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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리볼빙 잔액, 3년 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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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리볼빙 잔액, 3년 새 2배 증가
  • 박영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8.1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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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이용 시, 높은 수수료 때문에 상환 부담 늘어
20대의 적은 수입과 더불어 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가 문제

[소비라이프/박영주 인턴기자]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자 지급 결제수단(○○페이)의 충전 한도를 높였다. 이때 리볼빙 서비스는 금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러나 20대의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은 지난 3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4대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국민)의 리볼빙 이월 잔액 현황에 따르면, 20대의 잔액은 2017년 5월 말 178억 원에서 올해 5월 말 332억 원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리볼빙 잔액은 수수료가 높아 사회 초년생인 20대들에게 지나친 채무상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어 문제이다.

리볼빙(revolving) 서비스는 ‘일부 결제금액이월 약정’의 영어 명칭이다. 결제 약정일에 결제 대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 시켜 갚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일반적으로 카드 대금이 일시불로 결제되는 약정과 달리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일부 대금을 이월시킬 수 있어 소비자들은 카드 대금에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월된 대금(리볼빙 이월 잔액)은 대출 금리(연 5%~24%)로 수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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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의원은 20대의 리볼빙 잔액 증가의 원인으로 청년 실업률 증가와 코로나 19로 더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문제로 꼽았다. 20대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리볼빙이 늘었다는 주장이다. 20대가 리볼빙 등 카드사 대출 서비스 사용을 줄이도록 추가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리볼빙 서비스를 카드사가 불완전 판매하는 데에 있다. 리볼빙을 비롯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은 대출로서 카드사의 주된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를 늘릴수록 카드사에는 유리하다. 따라서 애초에 카드 신청 시, 카드 신청자도 모르는 사이에 신청되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카드 연회비 혜택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리볼빙 서비스 신청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카드 이용자들은 카드사의 혜택을 꼼꼼히 따지고, 청구서를 확인하여 리볼빙 가입 여부를 체크하여 원치 않는 서비스였다면 해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 등을 인지하여 더욱 합리적인 미래 소비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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