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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피해방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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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피해방지 방안 마련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6.2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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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이 되는 부품을 구체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중고차 전시장
또한, 매매업자가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국민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중고자동차 매매과정에서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및 성능불량 은폐, 하자발생시 보상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민원이 증가하여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는 한해 3천여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중고차 관련 민원은 2010년 2,470건, 2011년  2,680건, 2012년 2,722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자발생시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 부품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보증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 법령에서 보증책임 주체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로 이중규정하고 있어, 하자발생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보상을 회피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성능점검자는 매매업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성능점검자는 구매자와 직접적 관계없다.

둘째, 보증대상 부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증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는 자동차관리 법령에 보증기간과 보증거리는 규정하고 있지만, 보증대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중고자동차의 보증기간ㆍ보증거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천km까지다.

셋째, 매매업자가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넷째, 자동차 주행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행기록 불법조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자동차 주행기록을 자동차 정기검사시에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이전등록시에도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록증에 주행기록을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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