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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용품인 수유쿠션서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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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용품인 수유쿠션서 발암물질 검출
  • 최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1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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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들 사용하는 수유쿠션에서 납 등 발암물질 검출 
소비자원, 해당 제품 리콜 조치

[소비라이프/최명진 소비자기자] 시중 수유쿠션 16개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출산 후 사용하는 육아용품 중 수유쿠션은 안정적인 수유 자세를 도우며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들을 위한 ‘필수템’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16개 중 6개의 수유쿠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검사 결과 시중에 판매 중인 3개 제품의 지퍼 부분에서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제품은 안전기준의 3.1배를 초과하는 검출량을 기록했다. 납 등의 중금속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일 경우 면역력 약화, 지능 발달 저하, 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유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에서는 3개 제품에서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 전자의 경우 체내로 흡수되어 기관지의 점막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체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한다. 폼알데하이드는 방부제, 멸균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수유쿠션과 같은 육아용품은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오랜 시간 동안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엄격한 안전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2018년 7월 어린이 매트 중 일부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에 수유쿠션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커뮤니티에 쿠션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영향이 가는지, 어느 정도 노출되었을 경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질문하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휘발성 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 어린이 제품을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들 간의 빠른 정보 공유와 적극적 행동, 육아용품 성분에 대한 지속적 관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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