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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시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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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시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8.1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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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여 몰래 챙기고 자발적 환급하지 않는 손보사에 공동소송 전개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소송참여 비용없이 무료로 원고단 선착순 모집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위한 공동소송을 전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소송참여 비용이 없는 공동소송원고단을 모집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 시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 중 ‘자차 자기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주어야 하는데 보험사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특약의 급부로 차량사고 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대부분 20%,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피해소비자가 참여하는‘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비용 없이 무료로 공동소송 원고단에 가입할 수 있다. 공동소송 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은 사고가 해당되며,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소송원고단 참여희망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처리내역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왔는지를 확인 후 상대방보험사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구상금을 받아온 사실이 있으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고처리내역서의 경우 보험사마다 서류 명칭이 다르니 소송 참여 희망자는 보험사를 통해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원고단 참여는 소송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 할 수 있으며, 서류접수는 소송 준비단계를 거쳐 금소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차 자기부담금 미환급 피해자들은 모두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참여해 소비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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