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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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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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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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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금융사들 소비자의 은행 업무 등에 차질 없도록 노력 예정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임시공휴일을 대비하여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한다.

◇ 전반적인 내용은?

8월 17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8월 17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8월 18일에 상환하거나,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그리고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 대출 관련된 내용은?

8월 17일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8월 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8월 17일이 이자납입일인 경우도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므로 이자 납분에 문제가 없다. 

◇ 예금 관련된 내용은?

금융회사 예금 만기가 8월 17일인 경우 다음날인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그리고 이 경우 8월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아울러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영업일인 8월14일에 예금인출도 가능하다.

◇ 카드 결제대금일 관련된 내용은?

카드(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월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8월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8월 17일이 납부일인 경우 8월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8월 14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당일(8월 14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할 수 있다.

◇ 보험금과 퇴직연금 수령 관련 내용은?

8월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하기 바란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에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8월 14일 신청 시 보험사와 협의해 8월 20일에 수령 가능하다. 그리고 8월 17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급여법령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영업일로부터 8일에서 9일이 소요되고 있다.

◇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외화송금 등은?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8월 17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 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 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8월 17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를 한다고 하니 잘 체크해야 한다.

◇ 향후 계획은?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8월 17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콜센터, 민원실 담당인력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8월 17일 주택담보대출, 외환거래, B2B거래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선 개별 사전통지와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서 경제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고,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 통지와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늘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금융기관별로 사전 안내를 받아야할 사람들은 잘 안내받아서 불편함이 없는 임시공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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