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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거부, 엄연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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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거부, 엄연한 불법행위
  • 김유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11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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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 줄이려 신용카드 부당대우 일삼는 가맹점들
소비자,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신고 가능

[소비라이프/김유림 소비자기자] 최근 헬스장을 등록하려던 대학생 A 씨는 헬스장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니 현금을 인출해오라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다른 헬스장보다 시설 이용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고 헬스장을 등록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위의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으로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주는 가맹점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 방식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이처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맹점들이 현금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를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율만큼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현금을 선호하는 것이다. 탈세의 목적도 있다. 현금 결제에 의한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 등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가맹점들은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우대한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부당대우’를 막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기존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확대되었으며, 2018년 12월부터 ‘제로페이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제로페이 서비스란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라 수수료가 최소 0%에서, 최대 0.5%로 매우 적다.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소비자는 현금할인을 받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은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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