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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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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 김용운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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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타당성 검토를 앞둔 도서정가제
‘공정한 경쟁’ vs ‘자유로운 경쟁’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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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용운 소비자기자] 2020년 11월 타당성 검토를 앞둔 도서정가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실시된 제도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올해 말 검토를 앞두고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서정가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직간접적으로 할인할 수 있으나 가격은 10%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마일리지, 상품권 등의 형태로 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상기한 규정으로 도서정가제는 출판 산업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저렴한 가격에 사고팔고 싶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10월 14일에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1개월 동안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도서정가제가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임을 역설하며 해당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의견도 거세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청원에 대해 도서정가제의 도입으로 독립서점의 여건이 한결 나아졌다는 점을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로 손꼽았다. 또한 작년 12월 실시한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근거로 많은 응답자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도서정가제를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발판으로 바라보는 의견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생각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은 날카롭지만, 모두 출판 산업 진흥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는 지금이야말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적기이다. 비난보다는 건전한 비판을 통해 ‘책 읽는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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