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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침수된 차, 보험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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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침수된 차, 보험 적용되나
  • 윤채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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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피해 남긴 올해 장마•집중호우
침수된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소비라이프/윤채현 소비자기자] 이번 장마집중호우로 인한 차량피해건수는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3,041건에 달한다. 침수된 차량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출처 : pixabay

우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되어 있다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 문이나 창문 등을 개방해 놓았을 경우 혹은 차량 운행이 금지된 곳을 무리하게 들어간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가입 시 차량단독사고 보상 제외항목을 택한 경우 면책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차량 내에 있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이번 침수로 보상받으면 자동차 보험료는 할증되는지와 관련한 문의도 많다. 사고로 보상받으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과 달리, 침수피해는 자연재해이므로 본인 과실이 없으면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할증될 수 있다.

보상금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보험가입 시 보상한도 이내에서 자동차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된다. 수리 불가능한 경우 혹은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는 경우에는,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이 전액 지급된다. 기존 차량을 쓸 수 없어 새로운 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침수차량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이 3,000여 대에 이르는 만큼, 중고차로 판매될 때 일반 차량으로 둔갑해 판매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시스템조회를 이용하면 해당 중고차량이 침수차량인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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