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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호] 대출 목적으로 타인에게 보낸 체크카드 / 하자 있는 렌털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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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호] 대출 목적으로 타인에게 보낸 체크카드 / 하자 있는 렌털 정수기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0.08.0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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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 범죄 가담으로 판결날 수도
동일 하자 2회 반복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일상 속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대출 목적으로 타인에게 보낸 체크카드
A 씨는 지난 2016년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B 씨에게 보냈다. 다음 날 A 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기 명의 계좌에서 알 수 없는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B 씨가 A 씨의 계좌를 보이스피싱용 계좌로 지정한 것이다. 약속했던 대출도 이뤄지지 않았고 A 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신고로 거래가 정지됐다. 게다가 A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를 보낸 경우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한 목적 여부’ 판단이 중요하다. 특히 무작위 대출을 위해 건넨 통장과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법 자금을 유통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은 금융거래가 전부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수단인 계좌번호·비밀번호·현금카드·인증서 등을 접근매체라고 하는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매체에 대해 3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접근매체를 사고파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받는 행위, 범죄 이용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유통·전달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최고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법원의 양형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사례의 A 씨도 그전까지 전과가 없었지만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법원은 “A 씨가 아무런 이익을 받지 못했더라도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통장을 양도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대법원은 사기범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대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수수한 이상 그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출 빙자로 요구하는 현금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의 수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하자 있는 렌털 정수기
김 씨는 렌털 정수기를 사용 중 물줄기가 약해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요청했다. 업체에서는 필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필터를 교체해주었다. 그런데 2개월 후 다시 같은 증상이 발생했고 해당 업체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필터만 교체해주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2달 이내 동일하자가 재발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업체에서는 중도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김 씨는 제품 품질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이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렌털 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필터 하자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필터를 교체하고,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한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위 사례도 동일하자가 2회 발생했음에도 업체에서 하자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이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중재하고 있다.

다양해지는 렌털 서비스, 계약조건 및 소비자 책임 범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KT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렌털 시장 규모가 31조 9천억 원(개인 및 가정용품은 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0년에는 40조 원 규모(개인 및 가정용품은 10조 9천억 원)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렌털 시장이 확대되면서 렌털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제습기, 안마의자 등 가전제품을 빌리는 양상이 확대되며 그만큼 소비자 문제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렌털 서비스 이용 시 의무사용 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상품 사용 시 훼손·분실·고장 등에 대한 책임범위 등 소비자는 계약조건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일 하자를 수리했다면 반드시 수리 내역서를 보관해야 한다. 또 렌털 기간 종료 후 렌털 계약 해지 및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장기간 임대 시 렌털료가 자동인출되는 경우 인출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정수기의 경우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약정 내용과 동일한 렌털 금액이 결제되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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