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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카트에서 석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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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카트에서 석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8.0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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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6일 전국 9개 루지 체험장 전수 조사
유해 물질 검출 및 시설 관리 미흡...개선 필요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전국 9개 루지 체험장을 조사한 결과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또한 시설·안전모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루지는 썰매에 동력장치 없이 바퀴, 브레이크 등을 설치한 카트로 경사로를 통해 이용자에게 재미와 스릴을 주는 익스트림스포츠다. 그런데 이번 소비자원의 전수 조사 결과 카트에서 발암물질과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소비자원이 강화, 용평, 평창, 홍천, 합천, 증평, 여수, 양산, 통영 등 전국에 있는 루지 업체 9곳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고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시설·안전모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9개소 중 5개소(55.6%)의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 패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1개소(12.5%)의 루지 카트 손잡이 부품(핸들 그립)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0.1% 이하)을 234배(23.4%) 초과해 검출됐다. 이 물질은 폴리염화비닐(PVC)을 비롯해 플라스틱 재질을 부드럽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지난 4일 소비자원이 발표한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전수 조사 결과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많게는 안전기준의 298배인 29.8%까지 검출된 바 있다.

체험 시설 안전 기준도 표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9개소 모두 이용 제한 기준으로 키, 연령 등을 고지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기준이 달랐고, 루지 브레이크 제동력이나 주행로의 경사 각도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관련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부르고 있다.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상담센터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루지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5건이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루지 카트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사업자는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교체를 완료했고 핸들 그립의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세부 안전기준 마련, 루지 체험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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