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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유예·보험금 조기 지급 등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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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유예·보험금 조기 지급 등 금융 지원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8.0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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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특례보증 실시
금융상담센터·보험협회 상시 지원반 통해 상담 가능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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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커지자,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감독원은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8월 3일 10시 30분 기준 818명의 이재민, 사망자 6명, 실종 8명, 부상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산 피해는 사유 시설 3,025건, 공공시설 385건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호우가 지속될 수 있다며, 금융 당국은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 애로 해소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피해자들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 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대출 원리금 상황 등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해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피해기업 및 개인에게 대출 원리금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및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 지원을 돕는다.

한편, 지자체에서 재난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금융상담센터(☎1322)를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보험과 관련된 상담은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상시 지원반에 방문 및 전화함으로써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에 대해 빠른 논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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