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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싸우다 다친 초등 6학년생… 법원 “담임교사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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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싸우다 다친 초등 6학년생… 법원 “담임교사 책임 못 물어”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8.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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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측만 700만 원을 배상하라”
점심시간이라 학생 통제도 어려워
출처 : freepik
출처 : freepik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초등학교 동급생간 점심시간에 발생한 폭행 사고에 담임 교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동창생 2명이 점심시간에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학생은 물건을 돌려 달라며 실랑이를 하다 가해 학생이 상대방의 몸을 밀쳤고, 피해 학생이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재판부는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과 비교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라며 “수업 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학생이 평소 사이가 나쁘다는 정황이 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고이며, 담임 교사가 즉시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시키는 등 교사로서 요구되는 대처를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교양 및 감독할 1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로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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