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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문제점 해소 감독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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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문제점 해소 감독규정 입법 예고!
  • 배홍 기자
  • 승인 2020.08.0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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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문제 해소, 불완전판매 소지 차단 목적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겠다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본다.

◇ 추진 배경은?

최근 생명보험 20개사, 손해보험 11개사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 즉,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하지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보다 높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로 인해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의 후속 조치로써 이러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당초 취지는?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 개선 방안 주요 내용은?

첫째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이다. 둘째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화한다. 셋째는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은?

개선방안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 일부 예외는?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 현행 무(저)해지환급률 적용 시에도 전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 이내인 경우는 예외가 된다.

◇ 기대 효과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 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상품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와 기대효과는?

개선방안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한다. 기대효과는 상품 개발 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내부통제 강화와 기대효과는?

개선방안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은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대효과는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통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제고 및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은?

7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9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를 마친 다음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0년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오늘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알아보았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까지 마무리되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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