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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10명 중 1명은 피해경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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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10명 중 1명은 피해경험 있다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8.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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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에 해외직구 하려다 배송지연·불량품 피해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 500명 중 58명 "피해경험 있다"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온라인을 통한 해외 물품 구매(500명), 서비스 거래(500명) 등 국제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국제거래 경험자들은 연평균 7.1회 물품 구매경험이 있었다.

최근 1년 이내에 가장 많이 이용한 해외 물품구매 유형은 ‘구매대행’(65.6%)이었다. 구매대행은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 받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직접구매’를 이용률은 50.6%에 달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 받는 '배송대행' 이용률은 40.2%였다.

구매이유(복수 응답)로는 저렴한 가격(81.6%)이 1순위로 뽑혔다. 또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68.4%)는 이유도 있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해외직구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직접구매가 늘면서 피해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온라인으로 해외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중 58명(11.6%)은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피해를 경험한 꼴이다. 특히 직접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 직접구매, 배송대행, 구매대행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각각 74.1%, 12.1%, 13.8%에 달했다. 피해 유형에는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56.9%), ‘제품의 하자 및 불량’(43.1%) 등이 있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자원은 해외 직접구매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원의 상담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것도 있다. 소비자는 물품 구매 시 배송 트래킹넘버로 배송 상태를 확인할하고,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와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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