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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금고 장기대출 금리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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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금고 장기대출 금리 꼭 확인해야!!
  • 강민준
  • 승인 2013.06.2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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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씨는 2007.12월 성남 소재 B마을금고에서 아파트담보제공하고, 대출기간 10년, 상환조건 이자납입 후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는 가산금리가 3.0%인 변동금리가 연 8.7%, 대출금 108백만원을 가계대출 받았다.

 

2008.12월 금리 0.3% 인상한 후 현재까지 연 9.0%으로 고정되어 변동금리인데 4년 넘게 변동된 적이 없고 금리가 너무 높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B마을금고는 “기준금리는 일반시중은행과 달리 내부수신금리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연 6.7%으로 금리를 내리겠다” 설명했다. A는 대출 취급 후 내부수신금리의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B마을금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은기준금리는 2007. 8월 연 5.0%, 2008. 8월 0.25% 인상되어 연 5.25% 고점을 찍은 후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기준금리를 인하 2008.12월에 연3.0%으로 인하되었고, 2009. 2월 연 2.0%으로 저점을 찍은 후 경기상승으로 기준금리를 인상 2011.6월 연 3.25% 까지 인상되었다가 2012.7월 기준금리 0.25% 인하 연 3.0%, 이후 두차례 인하하여 현재는 연 2.5%이다.

 

한은 기준금리가 변동이 있으면 금리시장에서 장단기금리는 선 반영되거나 후에 반영되어 변화가 있게 된다. 상기의 경우에도 내부수신금리가 4년 째 고정 즉 A의 경우 가산금리가 3.0%으로 기준금리가 6.0%인 경우는 희귀하다.

 

더구나 A는 변동금리의 주기가 3개월인지 6개월인지도 모른다.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변동이 있었다면 금리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조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대출 약정기간 중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조작하였다면 이는 범죄행위이다.

 

금융사는 통장 자동이체로 대출이자를 수납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들은 대출이자의 변동이 없으면 금리를 꼼꼼하게 챙겨 보지 않는다, 마음금고에서 장기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상기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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