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전자레인지에 돈 넣으시면 안 돼요"
상태바
“전자레인지에 돈 넣으시면 안 돼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7.31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화폐 수난사’
화재 발생으로 훼손, 전자레인지⦁세탁기로 손상
출처 : 한국은행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2020년 상반기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2조 6,923억 원(345.7백만 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동기 345.2백만 장(2조 2,724억 원)보다  0.5백만 장(0.1%)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만원권 지폐 2억여장을 포함해 은행권 2조 6910억원, 동전 13억원을 폐기했다. 손상사유별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에 의한 경우가 42.2천 장(10.2억 원), 화재로 인한 경우가 37.9천 장(13.2억 원),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가 14.3천 장(1.9억 원)이다.

돈을 교환한 사례도 다양하다. 부산에서는 집에 발생한 화재로 훼손된 은행권 46,775천원을, 인천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가 5,245천원을 교환했다. 안산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탓에 부의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세탁기로 세탁해 22,925천원을 바꾸기도 했다.

주화 또한 손상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모 사찰에서는 연못 등에서 수거한 손상주화 7,592천 원을 교환했다.

한국은행은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 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교환해준다. 그러나 2/5 이상~3/4 미만이면 절반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손상됐거나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전도 액면 금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엔 교환이 안 된다.

손상화폐 교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화폐 교환 기준 및 방법’)에서 참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