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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육을 냉장실에 보관" 특사경, 경기지역 양심불량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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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육을 냉장실에 보관" 특사경, 경기지역 양심불량 업체 적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7.29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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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음식 제조업체와 정육점 60곳 단속, 14건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출처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경기도가 캠핑음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업체들 적발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캠핑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후 소비할 때까지 냉장·냉동보관이 쉽지 않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판매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와 함께 구분 없이 보관하거나 유통기한 2년인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음식의 생산·유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이나 냉장·냉동 표시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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