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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사 4곳, 라임 펀드 관련 분조위 결정 수용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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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사 4곳, 라임 펀드 관련 분조위 결정 수용 연기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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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100% 보상 결정해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까지 모든 판매사 결정 연기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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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라임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위원회의 100% 배상 결정을 판매사 4곳 모두 연기할 전망이다. 24일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금감원에 라임 펀드 관련 분조위 전액 환불 권고안 관련 수락 여부 결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KE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까지 증권사들까지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연기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위원회가 지난달 30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라임 펀드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환불할 것을 결정했다. 100% 배상 권고가 나온 것은 이번 라임 사태가 사실상 처음으로 은행, 증권사 등의 판매사 입장에서 이 배상 권고를 수용하게 되면 '전액 배상 선례'가 남게 되어 추후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위원회의 결정을 쉽사리 수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100% 전액 환불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사들은 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자신들도 운용사(라임)에 속은 측면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100%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된 금융당국의 책임도 비켜갈 수 없는데 금융당국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시각도 판매사들 사이에서 존재한다.

판매사 임원들 입장에서 만약 100% 배상 권고를 수락했는데, 추후 라임 자산운용으로부터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배임'에 걸릴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판매사들은 어느 정도 범위의 책임 분담과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비조치 의견서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당국, 판매사, 운용사 사이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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