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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재테크’ 사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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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재테크’ 사기주의보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7.2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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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금융플랫폼 통한 사기 성행
금감원 “금융플랫폼이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 약속하면 사기 의심”
출처 : 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 캐릭터 등을 거래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사기가 성행하며 피해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주의보를 발령헸다.

대구에 사는 조 씨는 지인을 통해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업체 A의 프로모션 소식을 듣고 해당 플랫폼에 2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한 푼도 받지 했다. A 업체는 보유한 캐릭터 판매를 위해서는 추가 구매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기존 약속과 달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캐릭터를 마음대로 분할하거나 프로모션으로 지급한 거래 수단을 몰수하는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레전드, △△△스타 등 인터넷상에서 가상 캐릭터를 회원 간에 사고팔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사기’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조치다. 이들 플랫폼은 신규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신규 구매자가 유입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구매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폭탄 돌리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거래 매칭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체결돼도 회원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거래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면 투자금 회수가 불가하다.

금감원은 금융플랫폼이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신개념 또는 혁신 재테크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사기를 의심하라 말도 덧붙였다. ‘나만 아는 정보’라며 접근하는 지인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다단계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을 가장한 사기거래에 대해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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