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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휴대용 체스 5000' 안전 기준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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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휴대용 체스 5000' 안전 기준에 부적합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7.30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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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판매된 제품 전량 회수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아성다이소와 ㈜아이산업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휴대용체스 5000 · 3000’ 제품을 전량 회수 및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본원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 ‘휴대용체스 5000’을 가지고 놀던 아이의 손가락이 베인 사례가 접수된 것을 보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제품을 숙해 조사한 결과, 납 함유량 및 제품 표면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제품의 경우 상판이 외부 충격을 받아 구부러질 경우, 가장자리가 날카로워져 단면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지정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결과를 두고 한국 소비자원은 ㈜아성산업과 ㈜아성다이소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업체는 이를 수용해 문제를 일으킨 ‘휴대용체스5000’과 함께 ‘휴대용체스3000’도 즉시 판매중지했다. 이에 판매기간동안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아성다이소 고객 만족실(1522-4400)을 통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아성다이소의 전량 환불 사태는 지난해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텀블러 24개를 대상으로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4개의 제품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되었는데, 그중 다이소의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가 포함되었다. 당시 다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며,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으로 보답할 것을 밝혔다.
 
한편, ㈜아성다이소가 휴대용 체스로 시정 권고를 받은 것은 지난달 중순이다. 해당 업체는 시정 권고 12일 만에 홈페이지 공지와 문제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불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원인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메시지 발송도 다이소 멤버십을 가입한 고객에 한정했다는 것이다. 아래 메시지는 ㈜아성다이소가 멤버십 고객에게 발생한 내용의 전문과 사진이다.

“(주)아성다이소입니다. 당사가 판매한 아래의 상품이 법적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환불을 실시합니다. 해당 상품을 가지고 가까운 다이소 매장을 방문해주시면 구매시점, 사용여부, 구입매장, 영수증 유무, 포장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드립니다.

환불대상 : 휴대용체스5000(1021797), 휴대용체스3000(1023229)
환불 접수기간 : 2020년 6월 24일(수)~7월 23일(목)
문의 : ㈜아성다이소 고객만족실 1522-4400”

출처 : 네이버 '맘스비' 카페
출처 : 네이버 '맘스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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