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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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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제도 개선 필요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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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분류돼 사실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받지 않아
소속 변경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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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새마을금고의 부정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금융당국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점만 약 1300개에 이르는 새마을금고가 다양한 비리, 부정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지역 금고의 경우 이사장이 따로 존재하는 독립된 법인의 성격이어서 금고 연합 조직이자 총괄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통제도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의하면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다양한 비위 행위 적발 사례가 총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및 자금 유용, 성 관련 비위, 근저당권 고의 미설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중앙회는 이 외에도 다양한 비위 행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이미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1금융권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돈을 맡기고 있는 곳인데,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상 새마을금고 중앙회 산하에 금고감독위원회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금고감독위원회가 모든 금고를 일일이 들여다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한 합동조사반을 통해 지점 금고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인력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평가다.

이미 비슷한 형태의 상호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신협, 수협 등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비슷한 업무를 담당함에도 어떤 기관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위 행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기관 입장에서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동일 기관, 동일 규제 적용이라는 관리 감독의 취지와도 상충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소속 변경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이는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서의 제도적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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