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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2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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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20% 과세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7.23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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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투자도 과세대상에 포함
양도수익 20% 세금으로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섰다. 내년 10월부터는 가상자산 투자수익에도 세금 20%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국내 거주자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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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양도액으로 계산된다. 가상자산 투자로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발생했을 경우 비과세 구간인 250만 원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약 750만 원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취득가액은 본인이 가상자산을 취득한 금액과 법 시행 전날(2021년 9월 30일)의 시가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부대비용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됐다. 정부는 국제회계기준, 현행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등을 감안해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고,  납세의무자는 연 1회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수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과세 및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것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간(6개월 이내)을 감안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법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담고 있다.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확인가상계좌를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취득의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사용자의 수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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