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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영업사원 차값 먹튀, 본사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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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영업사원 차값 먹튀, 본사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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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접 고용계약 맺지 않은 직원이라도 회사 일부 책임 인정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송금한 A 씨에게도 일부 책임, 배상 책임 50%로 일부 승소 판결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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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본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자동차 영업사원이라도 고객에게 받은 차값을 빼돌렸다면 이에 대해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영업사원은 '위촉직' 등으로 분류되어 회사로부터 4대 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자동차 업계 영업사원의 직고용이 확대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대법원 1부는 쌍용자동차 구매자 A 씨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쌍용차의 한 대리점 영업사원인 B 씨를 통해 할부로 차를 구매했다. 그러나 할부에 따른 금리가 높다고 판단해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영업사원 B 씨는 차값을 일시불로 보내주면 대신 상환해줄 수 있다며 송금을 요구했고 A 씨는 차값 3천 28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 씨는 받은 돈을 A 씨의 할부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다 사용해버렸고 이에 A 씨는 쌍용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일종의 '회사의 지휘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인데, 본사로부터 직접 고용된 직원은 아니지만 쌍용차의 영업장에서 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니 이에 대해 쌍용차 역시 일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를 따져 물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도 이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1심은 배상책임이 없다며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실질적으로 B 씨가 쌍용차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이 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B 씨는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자동차 업계가 영업사원을 직접 고용해서 '책임 의식'과 '도덕성'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많은 자동차 업계들이 곱씹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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