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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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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 배홍 기자
  • 승인 2020.07.2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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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새로운 법률 및 분류체계 등에 관한 변경사항
사항별 대안 명확화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감염병 관련 새로운 법률 및 분류체계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 보험 표준약관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어떤 내용인가?

첫째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한다.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함을 명시한 것이다. 둘째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하여 고지통지 의무를 명확히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시적 이용 여부 등을 고지·통지 의무 사항에 명시하는 것이다. 셋째로 휴일재해사망의 판단기준을 명시한다.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일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됨을 명확히 하는 약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넷째로 업무상 재해 보장범위를 명확화한다. 산업재해사망 담보의 보장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범위와 일치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하는 것이다.

◇ 추진 배경은?

2020년 1월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를 개정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굴한 불명확한 약관조항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는 보험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이다.

◇ 주요 개선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선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한다. 예를들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이 재해에 해당되어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명확화하고,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관련법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계속적 이용이 고지, 통지의무 대상임을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한다. 둘째로 개별약관을 개선한다. 여기에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화하는데 즉, 휴일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상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을 명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사망 업무상 재해의 보장범위를 명확화 한다. 이는 산업재해사망 담보의 보장범위를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범위와 일치시켜 보장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이다.

◇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선은?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은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되는 감염병을 코로나19 포함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17종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그러나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에도 해당되어 일시적 상충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포함되는 감염병은 재해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표준약관상 재해로 인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감염병 예방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하여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개선하여 신설한 것이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발생 가능이 존재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 의무 사항에 반영하여 개선한 것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의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계약 후 알려야 할 의무사항임을 판시한 판례도 반영한 것이다.

◇ 보험회사 개별약관 개선 내용은?

첫째, 휴일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화했다. 보험회사는 휴일 또는 주말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하여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를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는 반면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장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해서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약관 문구를 명확화했다.

◇ 향후 계획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오늘은 최근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을 명확화한다고 하는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런 선제조치는 금융소비자나 보험회사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잘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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