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작년 한 해 장애인 학대 건수 4,000건 넘어, 장애인 인권 보호 시급
상태바
작년 한 해 장애인 학대 건수 4,000건 넘어, 장애인 인권 보호 시급
  • 김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0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달 장애인 향한 학대가 다수
신체적·경제적 학대가 과반수 차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김민주 소비자기자] 보건복지부가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장애인 학대와 관련하여 학대 신고 수, 장애 유형별 비중, 학대 유형별 비중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19년 장애인 학대 신고 수는 2018년 3,658건이었던 것에 비해 19.6% 증가한 4,376건이며, 그중 1,923건이 학대 의심 사례로 판정되었다. 학대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장애인 학대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 있는 사례는 945건이었다. 학대가 의심은 되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 정도도 불확실한 잠재위험사례는 195건이었다.

945건의 학대 피해 장애인 중 지적장애가 65.9%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 뒤로 지체 장애 7.1%, 뇌병변장애 6.1%, 정신장애 5.8% 등이 조사되었다. 즉 학대 피해자 중 대부분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의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대 피해자로 언급되는 노인이나 여성, 아동 등의 사례의 경우 정신적 학대가 대부분을 이루지만, 장애인 학대의 유형은 33%가 신체적 학대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가 26.1%, 정서적 학대가 20.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정신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을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 학대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작년 대비 학대 신고 건수와 의심 사례가 증가한 상황에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더욱 신속히 검거 및 처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시가 경기도 가평군에서 시설학대 피해를 겪은 장애인 21명을 임시 관리 시설로 옮겼다고 밝혔다.

이중 시설이 아닌 독립을 원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지원 주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피해 장애인들을 학대 가해자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격리하고,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시설 및 주택이라는 주거 지원까지 한 번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부 차원에서는 2019년 12월 3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4’를 추가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하여 학대 의심 가해자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복지 시설 내에 존재하는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설 내 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