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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게 손실 입히면 3배 과징금,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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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게 손실 입히면 3배 과징금,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돼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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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해
금융기관과 해당 금융기관 대표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 부과하는 것 목적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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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금융기관과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에게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 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CEO에게 보다 강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불거진 우리·KEB하나 은행의 DLF 사태,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등 금융기관은 전반적으로 업권을 가리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행태를 보여왔다. 또 이러한 불완전 판매, 사기 사태가 불거져도 사실상 물의를 일으킨 금융기관의 대표나 임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냥 퇴사해버리는 등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의 행태가 이어져왔다는 비판이 이번 법률안 발의의 근본적인 이유라 볼 수 있다.

즉, 이는 비단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불법 운용에 대한 묵인, 방조,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결합되어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금번에 금융·자본시장 문제가 불거지는 와중에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을 체계화 및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추후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했다는 평가다.

더불어 금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배의 과징금을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철저한 주의의무를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는 그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평가가 존재했었는데, 금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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