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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최근 성행하는 불법사금융 '대리입금 거래 피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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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최근 성행하는 불법사금융 '대리입금 거래 피해' 주의 필요!
  • 배홍 기자
  • 승인 2020.07.1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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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광고 성행
피해 접수 시 경찰 수사의뢰 등, 피해 예방 위한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 계획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7월 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장을 방문해 대리입금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아보자.

◇ 철저한 대응 당부 배경은?

최근 금융·법률 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며 피해가 발생하는 추세이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2,100건으로 파악되었고, 대리입금업자들은 주로 SNS에 광고글을 게시해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2일에서 7일간 단기로 빌려주고 있었으며,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우나 단기간 이자율이 20%에서 50%로 연이자 환산 시 1,000% 이상에 달하는 것이라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 것이다.

◇ 또 다른 배경은?

대리입금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및 학교폭력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대리입금은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아이돌 사진 등을 게시해 마치 지인 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길 당부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런 행위는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최근 피해 사례가 있다면?

최근 대리입금의 피해 사례를 보면 A 씨는 3일간 10만 원을 빌리고 14만 원을 상환했는데도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 원 즉,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요구 받고 야간 협박 전화 등 불법추심에 시달린 경우가 있었다. B 양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사고 싶었으나, 구입비용이 없어 SNS를 통해 여러 명으로부터 2~10만 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했으나,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 포함 400만 원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고등학생인 C 군은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1주일에 이율 50%(연이율 2,600%)인 대리입금을 통해 마련하다가, 결국 4년간 도박빚이 3,700만 원으로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

◇ 피해 예방 주의 사항은?

먼저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임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인지해야 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주위에 알리고 꼭 신고해야 한다.

◇ 피해 예방 주의 사항을 상세하게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 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 24%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 또는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

◇ 또 다른 주의사항은?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 위반소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하므로,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위에 알리고 신고해야 하며,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 협박을 받으면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번으로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도 해야 한다. 

◇ 향후 계획은?

향후에는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레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은 청소년을 울리는 고금리사채, 대리입금 거래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융과 법률에 취약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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