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신청 진행
상태바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신청 진행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7.13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인 비식별 금융정보 이용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전 접수 진행
개인이 동의하면 개별 금융회사 소유한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 제공 가능
출처 : 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 비식별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의 사전 접수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이 동의하면 은행, 카드사 등 개별 금융회사가 가진 내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 정보를 취합해 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 요건 등 허가요건 준비상황 등을 주로 고려해 살펴볼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한다.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인 5월 13일 이전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던 기업들은 우선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현행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경영, IT(정보통신)·보안,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은 내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마이데이터 주요 Q&A, 허가 매뉴얼을 참고해 신중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며 "반드시 기한 내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