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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 45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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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 45개 추가 지정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7.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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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임부금기 45개 성분 추가, 임부금기 3개 성분 해제 위해 고시 개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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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13개 성분조합을 추가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에 32개 성분 추가·3개 성분을 해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 및 해제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7월 10일 개정했다. 이로써 병용금기약물은 1,102개, 임부금기약물은 888개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란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를 개발 및 제고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의·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 고시는 함께 복용하면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아토르바스타틴·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병용금기 성분 조합을 추가했다.

아토르바스타틴은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다.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되며, 드물게 간부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장기 이식, 골수 이식 등 수술에서 쓰이는 면역 억제제의 한 종류다. 장기 이식 환자는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며, 규칙적인 약물치료를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아토르바스타틴 등 5개 성분과 사이클로스포린의 조합을 금지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용량과 비례하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개정 고시와 간련된 이식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식약처는 이오헥솔을 포함한 8개 성분이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메트포르민과 48시간 이내 함께 복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임산부에게 금기되는 의약품으로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을 추가했다. 반면,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은 해제되면서, 임산부가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용금기·임부금기·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다.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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