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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고금리 역외보험 가입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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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고금리 역외보험 가입 주의해야..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1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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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 정착에 따른 '고금리 역외보험' 가입 수요 늘어..
국내 관련 규정 적용 불가능에 따라 분쟁 발생 & 해외 보험사 파산 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 필요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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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6~7%의 상대적 고금리를 제공하는 해외 역외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홍콩 등에 소재하는 역외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SNS 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판매하는 식이다. 단, 역외 보험 특성상 국내 소비자와 정식으로 국내 등록되지 않거나 인가받지 않은 역외 보험사가 계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역외 보험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금리를 더 많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를 많이 준다는 것 자체가 그에 따른 '위험'을 내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국내 저축성 보험이 1~2% 정도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하고 사실상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하지만 6~7%의 이자를 준다는 것 자체는 반대로 보험일지라도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외 보험사 특성상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 인가된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거나, 해당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그동안 불입했던 보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DLF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라붙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역외 보험 가입의 허용 대상을 적어도 개인, 가계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관 투자자나 법인이라면 설사 역외 보험사가 파산한다고 해도 해외 자회사,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적시 대응이라도 가능하겠지만, 개인, 가계는 이러한 인프라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보다 소비자 보호에 입각한 역외보험 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정 등이 시급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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