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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호]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 5,3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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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호]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 5,300원 인상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0.07.08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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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조정.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며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조정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범위 및 적용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하한액은 31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2021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으로 월 503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8천700원에서 월 22만6천350원으로 월 7천650원이 인상되는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5천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503만 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청구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이 오르며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매월 국민연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대표자 1인만 존재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연금 당국은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월 소득 470만 원을 올리는 가입자 이 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68만 원을 적용해 월 42만1천200원(468만 원×9%)의 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자신의 월 소득 470만 원에 보험료율(9%)을 곱한 월 42만3,000원 보험료료 내야 한다. 이 씨의 보험료는 월 1천800원(42만3,000원-42만1,200원)이 오른 것이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일부 인상됐지만,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됐다”라며 “이는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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