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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체육계 내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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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체육계 내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07 12: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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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내 문화젝ㆍ제도적 문제...운동선수보호법이 8월 4일 시행 예정
선수 인권보호 한계는 여전해

[소비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연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은 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소속팀을 옮기고 팀을 고소하고 또한 대한 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 신고했음에도 선수가 큰 도움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이러한 가혹행위는 체육계 내 문화에 의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체육계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 선수들에 대한 가치가 대회 등에서의 메달과 성과로만 측정·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자가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며 선수들의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다. 그러다보니 선수들은 지도자들의 폭력 등에 함부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소규모로 팀이 꾸려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짙어진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일단 작년 빙상계 미투운동으로 정부가 스포츠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징계 및 처벌 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도 지난 4개월 간 고소와 신고가 있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작년에 입수한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사이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 113건 가운데 징계 처분은 65%에 그쳤고 그마저도 절반 가까이가 '경고·견책·근신'에 해당하는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영구제명'이나 '자격정지 5년 이상' 등 중징계는 각각 9.7%(11건), 7.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있었던 빙상계 미투운동 사건은 선수의 고발로 코치가 기소되었다. 스포츠 인권센터에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웠고 결국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성폭력과 폭행 등 혐의가 있었지만 폭행에 대해서만 징역 1년6개월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체육계 자체적으로 선수들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증명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동선수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1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월 4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설 독립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도 함께 출범한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보완에 한계가 있어서 우려가 짙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기존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와 다를바 없다는 비판이다. 또한 운동선수보호법 적용 요건에 지도자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외에도 실질적으로 팀 내에서 지도자 역할·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폭력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어야 선수들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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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장 2020-07-07 13:34:41
여러면에서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ㅜ.ㅜ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