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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고객 피해 금액 전액 보상 밝혀…국내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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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고객 피해 금액 전액 보상 밝혀…국내 최초 사례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7.06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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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 토스 고객센터 및 해당 웹사이트에서 피해 구제 접수 가능
토스 측 FDS 고도화해 피해 최소화, 새로운 사항 발견 시 정책 보완 목적
출처 : 토스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TOSS)가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객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앞으로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구제하는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하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했다.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결제·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문제 발생 뒤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보상할 예정이다.

토스 측은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보상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단,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또는 가족 및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토스는 이번 고객 보호 정책을 시행하며 접수되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머신 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더욱 고도화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고려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토스는 이번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비자보호팀 등 이상 거래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담당할 조직 신설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에서의 금전 거래가 대면 서비스만큼 안전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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