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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 없는 학생·주부도 ‘만능통장’ ISA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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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 없는 학생·주부도 ‘만능통장’ ISA 가입된다!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7.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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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의무가입기간 단축 및 연간 한도 2,000만 원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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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내년부터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이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투자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으로 제한되고, 5년의 의무가입기간으로 인해 운용 탄력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이며,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더라도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 효과가 작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외면당하던 ISA를 부흥하겠다는 방침이다. ISA의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금융상품 손익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다. 국내 투자자가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ISA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국내 성인 이상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면서,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1~2년 정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 한도에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2,000만 원 투자 한도도 더욱 탄력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해에 2,000만 원 투자 한도를 유지하되, 작년에 2,000만 원을 채우지 않은 경우 기본 한도에 남은 금액을 더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첫 해에 1,000만 원을 납입하면, 다음 해에는 2,000만 원 한도에 1,000만 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

ISA 투자 대상에 기존 예금과 적금, 펀드 등에서 주식도 새로 포함된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펀드로 매입한 국내 주식에 기본공제를 하지 않는 금융 세제 개편안 규정에 대한 보완 방안도 검토한다. 직접 투자수익은 2,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국내주식은 1원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이로써 정부는 ISA 세제 지원 확대와 더불어 국내 주식 간접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국내 주식의 투자를 막는 불평등 요소를 없애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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