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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 경사진 요람에서 아기 재우다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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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 경사진 요람에서 아기 재우다 큰일나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7.0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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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판매 중 9개 제품 등받이 각도, 수면 시 질식사고 유발 우려 수준
미국·유럽, 등받이 각도 10도 이내만, 국내 별도 구분 없이 80도까지 허용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이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키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중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제품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제품에서 아이를 재우지 말 것을 당부하며 수입·판매사에 해당 제품을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유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이하 경사진 요람)은 아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돕는 등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경사진 요람에서의 영아 질식・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리콜 대상 제품 확대,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동일한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알렸다. 경사진 요람은 평평한 바닥에 비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의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성장·발달 초기인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기도 압박・막힘에 의한 질식사고율이 높다. 이에 각국의 정부와 소아 관련 단체에서도 영아의 안전한 수면을 위해 평평하고 딱딱한 표면에서 똑바로 눕혀 재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유아용 그네, 유아용 바운서, 유아용 흔들의자 등)을 두어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 대해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경사진 요람 국내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측정한 결과 14~66도로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중 8개 제품은 수면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잘못 사용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은 의무표시사항을 누락한 4개 제품에 시정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경사진 요람에서 영아의 수면을 금지하도록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해 영아의 질식사고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수면용 제품으로 표시·광고되는 경사진 요람에 대해 일괄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소비자들에게 경사진 요람의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아기가 잠이 들면 적절한 수면 장소로 옮길 것 ▲항상 안전벨트를 채울 것 ▲아기를 혼자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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