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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제조업체 15곳 적발…행정처분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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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제조업체 15곳 적발…행정처분 조치 예정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7.0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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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통 중인 위생용품 4건 추가 적발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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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사용이 증가한 일회용 식기 등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위생물수건처리업체 및 위생용품제조업체 703곳을 점검하고,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주 적발내용은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일컫는다. 세척제와 빨대, 일회용 컵, 화장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점검받은 위생용품제조업과 위생물수건처리업은 각 498곳, 205곳으로 전체 703곳의 영업장에 해당한다. 이 중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688곳이며, 위반업체는 위생용품제조업 10곳, 위생물수건처리업 5곳으로 밝혀졌다.

위반업체가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총 5곳이 위반했다. 이어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4곳, 표시 위반 3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1곳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유통 중인 위생용품 397건을 수거하여 검사했다. 그 결과 위생물 수건 1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세척제 2종은 pH기준에 부적합해 해당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폐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밝혔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임을 알렸다.

한편 식약처는 2일 오전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약품에 렘데시비르 등 3개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총 38개를 추가 지정하면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03에서 411개로 증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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