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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라임 무역 금융펀드 '100% 배상 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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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라임 무역 금융펀드 '100% 배상 결정' 발표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0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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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해 전액 배상" 결정
이미 손실 알고도 팔았다는 것이 핵심 이유.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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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환매 중단 사태를 유발해 사모펀드 포비아의 포문을 열었던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에 대한 첫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위원회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분쟁 조정 결과 100% 배상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하여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플루토 TF-1호'를 모 펀드로 두고 있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설정액 1조 6,679억 원 가운데 무역금융펀드의 규모는 2,43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분쟁 조정에 오른 4건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로 판매액은 총 1,611억 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쟁 조정안을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의 판매사가 수락할 경우 이 1,611억 원의 온전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번 분쟁 조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에 대한 책임을 보다 제대로 지적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이 펀드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은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2018년 말까지 매달 약 0.45%씩 기준가를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했다. 사실상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말 IIG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셈이다. 분쟁 조정 결과 수락은 논외로 쳐도 도의적 책임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사실상 이번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100% 배상 결정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의 '금융 투자 상품'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는 모양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분쟁 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받아들이길 희망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 판매사들은 소송으로 갈지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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