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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8,410원.…내년 최저임금 엇갈리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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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8,410원.…내년 최저임금 엇갈리는 주장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7.02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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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 주장,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은 8,410원 주장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어제(1일)부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어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1만 원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인하한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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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동자, 비혼 단신 노동자,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당 1만 원은 받아야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사무총장인 이동호 근로자위원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은 시급 몇십원을 인상하는 것으로는 나아지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대기업 임금은 인상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이보다 낮게 오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하여 최저시급을 8,410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낮춘 수준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전반이 역성장하고 있기에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어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류기정 경영계 추천 사용자위원은 과다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사업자가 고통을 겪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발생했다며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지키는 것이 국민적 과제라면 경제상황과 고용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 요구안을 제출한 것은 2009년, 2019년에 이어 올해가 3번째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 위기, 2019년은 앞선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정이 제안 근거였다. 1988년에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최저임금이 인하되거나 동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최저시급 결정을 두고 노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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