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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AI 등 환경변화에 따라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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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AI 등 환경변화에 따라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7.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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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권리보호는 강하게, 이용자 저작물 사용은 손쉽게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저작권법은 디지털 시대로 이동하는 시대 상황에 따른 저작물 이용을 반영해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됐다. 문체부는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고,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쌍방향 온라인 기반이 발달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방송 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고려해 일일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 범위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으면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가칭 조정 우선주의)도 고려한다. 대신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분쟁 시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

또한 공정한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 회복을 목표로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을 검토한다. 추가 보상 청구권은 저작권 양도를 서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상치 못한 수익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 저작물 이용자와의 균형을 위해 추가 보상 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도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는 ‘업무상 저작물’ 조항(제9조)을 개선해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숱한 논란을 일으킨 ‘퍼블리시티권’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 등을 위한 정보 대량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인터넷 기반 실시간 영상 송출도 가칭 디지털 송신이라는 명목으로 저작권법에 명시한다. 아울러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저작권 제도의 변화는 분야별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할 것이다”라며 “저작권이 단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아닌, 세계 저작권 제도를 주도하는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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