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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위한 보호 지침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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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위한 보호 지침 마련된다
  • 전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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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출연하는 개인방송 증가로 인한 인권 보호 필요성 대두
아동·청소년 출연에 해로운 콘텐츠 유형, 제작과정 절차 등 명시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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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전유진 소비자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사회적으로 대두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지침 마련의 배경으로 설명하며,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해로운 콘텐츠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로 총 여섯 가지이다.

콘텐츠 제작과정에서도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익일 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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