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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역대급 무더위’,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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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역대급 무더위’,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3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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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9,600원 할인, 여름철 누진 구간 확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도 추가연장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올해도 전 국민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또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7~8월 전기 사용분을 대상으로 누진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구당 평균 9,6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 : 한국전력공사

올해도 사용량 200kWh까지 적용되는 1단계 요금(93.3원)이 이번 개편으로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된다.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201~400kWh보다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누진세 완화는 자동으로 확인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도 계속 진행한다고 전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 중으로, 이번 여름에는 할인 한도를 2만 원까지 상향해 적용할 예정이다. 매월 8,000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도 할인 한도를 1만 원으로 확대한다.

누진세 개편 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전보다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월평균 4,800원의 전기요금만 부담하게 된다.

에너지 바우처(쿠폰)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진다. 지난해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기존 5,000원에서 7,000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 제도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기한(4~6월분)을 연장하는 긴급지원사업을 7~9월분까지 확대하고 납부기한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신청 시 당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한전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시동 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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