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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4차 회의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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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4차 회의 논의 예정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6.30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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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
내일 진행될 4차 회의 통해 최저임금액 논의 예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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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수가 넘는 반대표로 결국 부결되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전 업종을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펼쳤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한편,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결국 부결되었다. 최종적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는 데까지는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최저임금액에 대해서는 내일 진행될 4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특히 법정 시한을 넘길 때까지 최저임금 협상의 첫 요구안을 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부윈원장에 의하면 노동계는 최초요구안 준비가 마련되었지만, 경영계 측에서 더 정리할 안건이 남아 논의가 유보된 것으로 밝혀진다. 이에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만큼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단일 요구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 770원을 내놓았으며, 한국노총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한 위원회는 늦어도 7월 15일까지 합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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