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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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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총력 대응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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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8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미등록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명칭,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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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증가에 따라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모양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 이자를 연 6%로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에는 정식 허가받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 금리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 수취가 가능해 사실상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실제로는 24% 이상의 이자를 내는 대출자들도 많아 소비자 피해가 존재했다는 시각에서 볼 때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 계약도 무효화한다. 즉, 연체했다고 더 높은 이자율을 책정해 매기는 연체이자는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한다. 별도의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금리 상한 6%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벌금을 최고 1억 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기로 했다.

공적 지원을 사칭하는 것에 대한 처벌도 종전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공적 지원 사칭 등 허위, 과장광고의 경우 종전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적 지원이라고 사칭해서 광고할 경우 사실상 금융소비자들이 더 속기 쉽고, 피해 규모 역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명칭 변경 역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좀 더 금융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구라 할 수 있는 '불법'을 넣어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순하게 '미등록'이라는 명칭보다는 '불법'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사금융업자의 대출이라면 금융소비자들이 좀 더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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