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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 지원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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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 지원받자!
  • 김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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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만 13~23세 청소년에게 최대 6만 원 지급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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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민주 소비자기자] 경기도가 오는 7월부터 한 달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현재 상반기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2020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확히 한 달 동안 오전 9시~오후 6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청소년의 기준은 만 13~23세이다.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원활한 접수를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마다 신청 가능한 요일을 다르게 제한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자신의 교통카드를 등록한다. 이후 지역 화폐를 신청 혹은 등록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교통카드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후불식 카드 모두 가능하며, 단, 후불카드의 경우 청소년 본인 명의 카드여야 한다. 지역 화폐를 신청할 때 만 13세는 부모 및 세대주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부모 및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는 7월 15일부터 신청이 접수된다.

이번 상반기 지원 금액은 최대 6만 원으로, 연간 12만 원 한도다. 정확한 금액은 연령대별로 다른데, 만 13~18세는 실사용액에 30%를 곱하고, 만 19~23세는 실사용액에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금액이 6만 원을 넘을 시에도 최종 금액은 6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원금 지급일은 2020년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실사용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 실적으로 적용된다. 단, 교통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기에 제외한다.

경기도 내의 시내 및 마을버스, 경기 버스 이용 전과 후에 환승한 서울, 인천 버스나 지하철 이용비까지 교통비 지원의 실적으로 반영된다. 이때, 경기도가 아닌 서울과 인천 대중교통만 이용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해당 정책이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각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라면 자신이 사용한 교통비를 일부 되찾을 기회를 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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