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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친환경제품 가려내는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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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친환경제품 가려내는 가이드라인 만들어진다
  • 박은주
  • 승인 2013.06.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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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가이드라인’,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및 녹색소비 문화 촉진 기대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이 친환경 속성을 이용한 속임수로 녹색시장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속칭 ‘짝퉁’ 친환경제품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 허위 또는 과장 표현된 도안 및 이미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 위장제품’(이하 ‘그린워싱’, Green Washing)에 대한 국내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워싱’은 '그린(Green)'과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해 상품을 광고 또는 홍보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 구매가 증가할수록 친환경제품에 대한 의구심과 표시나 광고에 대한 불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됐다.
 
                                 - 녹색관련 표시·광고 적정성 평가 비교-
                                                                                                   (단위: 개(%))
연 도
2010년
2012년
표시
제품수
적 합
621
309 (49.8%)
702
376 (53.6%)
부적합
312 (50.2%)
326 (46.4%)
인쇄광고
품목수
적 합
103
29(28.2%)
61
42 (68.9%)
부적합
74(71.8%)
19 (31.1%)
※ 출처: 녹색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한국소비자원, 2010, 2012)
 
이번 실태조사는 친환경마케팅이 활발한 세제류, 목욕용품, 화장지류, 가공식품, 유제품류 등 온ㆍ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 중심으로 추진되며, 소비자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며 친환경제품 개발 기업의 의지를 꺾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은 기업은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주장하고,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 녹색위장 제품인지 구분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녹색위장 제품의 유형, 사례, 관련 주요용어, 판단기준 등이 자세히 수록될 예정이며, 소정의 교육을 거친 모니터링 인력이 녹색위장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모니터링용 가인드라인도 개발될 계획이다.
 
또한, 사회에 만연한 ‘녹색위장 제품’을 감시하고 추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친환경제품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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