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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럽 제품 안구 찰과상 주의...“사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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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럽 제품 안구 찰과상 주의...“사용법 확인하세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26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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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각질제거제 소비자 주의 요구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을 대비해 집에서 간편하게 부위별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각질제거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상처,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각질제거제(스크럽)는 여름철 특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빠르게 시작된 무더위로 바디워시, 샴푸 등의 구매가 늘어가는 가운데 스크럽 제품 또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스크럽은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된 크림으로, 피부를 가볍게 문질러 각질을 제거해주는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져 각질이 생기기 쉬운 가을 환절기나 겨울철에 수요가 높지만,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초여름부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다중이용시설 사용이 제한되면서 예년보다 스크럽 상품 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미용실을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 향긋한 스크럽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부 부작용이나 안구 소산을 일으킨다는 발표가 있어 소비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최근 5년간(2015~2019)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75건)로 ‘남성’ 18.5%(17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신체 부위별로는 ‘안구·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0%(23건), ‘발’ 15.2%(14건) 순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주로 피부·피하 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증·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되어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도 조사해 발표했다.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온라인 광고에서는 제품 대부분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을 사용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14개의 제품이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 등의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중 8개 제품의 사업자는 관련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시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해볼 것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반드시 제품의 사용법(적용방법, 시간, 주기 등)을 준수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존(코와 이마)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전국 63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 81곳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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