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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세계 최초로 해지 후 남은 기간 ‘부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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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세계 최초로 해지 후 남은 기간 ‘부분 환불’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6.2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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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불해줘야 한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오는 8월 25일부터 유튜브의 유료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중도 해지해도 남은 기간만큼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해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부분 환불’은 30개국 중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구글LLC는 1월 22일 방통위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 중 해지 신청을 한 이용자의 즉시 해지 절차를 이행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환불 ▲서비스 가입화면·계정 확인화면 등 부가세 별도 부과 사실 명확하게 안내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 명확하게 고지 ▲유료전환 3일 전 이메일 안내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 불가 명기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전시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운영사인 구글LLC에 과징금 8억 6,700만 원을 부과하고, 업무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이 한 달 무료체험을 사실상 가입 의사로 간주한 것과 부가세 별도 사실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2016년 12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 프리미엄은 2018년 12월까지 2년만에 가입자 254만 명을 기록했다. 이 중 45%인 116만 명의 가입자가 한 달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116만 명 중 9만 8,000명이 유튜브 측에 “나도 모르게 가입됐다”라며 환불을 요청해 돈을 돌려받은 바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 기준 월 청구 요금이 8,690원이지만, 가입화면에 부가세를 제외한 7,900원으로 명시해 혼란을 이용자에게 혼란을 줬다. 

방통위 제재로 스트리밍 가입자의 중도해지 즉시 이행 및 부분환불 관행이 업계 전체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사업자는 유튜브보다는 가입 및 환불 정책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중에는 이미 가입자의 중도 해지를 즉시 이행하고, 부분 환불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도 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지니뮤직', OTT 업체 '티빙' 등이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 내역이 없을 때, 환불을 해주는 정책에 유한 편이다.

하지만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부분 환불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자도 많다. 유튜브와 같은 업계인 '웨이브'와 '넷플릭스'와 국내 1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등은 중도 해지 시에는 환불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달 결제일 전까지 사용 기간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부분 환불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구글의 ‘부분 환불’ 조치에 유사한 정책을 펴는 넷플릭스는 물론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시즌'은 다른 사업자와 다른 방식으로 부분 환불 논란에서 벗어났다. 선결제 구독 방식인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후불 구독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감상한 시간이나 프로그램 수가 아니라 '이용한 기간'만큼만 금액이 청구된다. 이에 구독 시스템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으며, 환불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금액 부담을 느껴 서비스에 진입하지 않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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