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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한시적 인상, 연봉에 따라 11~25% 할인 효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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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한시적 인상, 연봉에 따라 11~25% 할인 효과 받는다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2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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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7월 12일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맞물린 경제 활성화 기대
공제율 인상에도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는 문제점 지적도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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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23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신용카드공제를 4월~7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까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모든 업종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말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구입 계획이 있다면 8월 전에 구매하는 게 가장 좋다고 분석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7월과 8월에 신용카드로 같은 상품을 구매한다면 환급액의 차이가 약 10.7% 정도 발생하고, 8,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7.2%로 더 커진다. 체크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라면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상품 가격의 8.2%, 8,000만원 이하는 상품가격의 13.2%라는 환급액 차이가 발생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연봉 1억 2,0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25%의 할인 효과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기본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모두 7월 공제율은 80%까지 인상되지만, 8월 이후 신용카드는 15%로 약 5.3배의 차이가 생기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약 2.7%배 낮아진다.

해당 내용을 분석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 결과는 자체 분석이며, 국세청의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총 17일간(6월 25일~7월 12일) 진행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주요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판촉 행사다. 참여 경제주체는 거의 모두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국 전통시장, 동네슈퍼, 백화점·대형마트·자동차 등 대형 제조·유통기업, 축·수산업계, 외식·관광 등이 있다.

비대면과 온라인 분야에서는 민간 쇼핑몰과 가치삽시다 플랫폼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중심으로 판촉을 진행한다. 오픈마켓을 포함한 16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471개 업체의 584개 상품을 최대 40%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기존 정상가 대비 최대 6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며 행사에 참여한다.

오프라인 분야는 기존의 지역 유통망을 통해 진행한다.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 구매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페이백 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동네슈퍼는 농산물 9개 품목을 소비자 가격 대비 절반 가격으로, 공산품 20여개는 20%~50% 할인 판매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역시 중소기업 우수상품전을 비롯한 해외 패션 시즌오프, 홈캉스 시즌 상품전 등의 기획전을 운영하며 동참한다.

업계별 진행 내용 중 가전 업계는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추가 혜택과 더불어 한정수량 특가,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동차 업계도 주요 차종 특별 할인과 더불어 타이어 최대 35% 할인 등의 혜택을 준비했다.

특히 농·축산 업계의 경우 7월 10일~12일 서울 코엑스 광장에서 현장판매 행사와 더불어 한돈몰의 돼지고기 할인 판매,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특별 판매전, 농협 하나로유통의 가공·생필품 최대 50% 할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추가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제품 PPL을 포함한 K-pop 비대면 라이브 콘서트도 열린다. 정부는 이 콘서트를 TV와 네이버 VLIVE 등을 통해 국내·외로 중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용카드공제율의 한시적 상향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은 기존 300만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을 늘려도 최대 3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런 허점 때문에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그렇기에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일어날 다양한 이슈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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