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사무장병원 OUT” 제보자에게 9천1백만 원 포상금
상태바
“사무장병원 OUT” 제보자에게 9천1백만 원 포상금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25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통해 포상금 지급
내부종사자 신고 활성화 위해 포상금 상한액 인상 법령 개정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2억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한다.

A한방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운영 및 인력채용 등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단 조사결과, 14년 12월부터 16년 8월까지 총 8억 5천만 원을 부당적발했고 신고인에게는 9천1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실제로는 하루도 입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매일 입원하여 도수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청구했다. 조사 결과 15년 12월부터 18년 5월까지 5천8백만 원을 부당적발했고 신고인에게는 1천2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 외에도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되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했고, 오는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