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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모든 금융상품 합산해 동일 세율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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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모든 금융상품 합산해 동일 세율 과세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6.2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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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및 양도소득과 별도 분류돼 신설
2023부터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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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현 기획재정부 장관)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할 것을 밝혔다.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한 데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날(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었다. 해당 안건에 대해 홍 부총리는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할 것을 발표했다. 새로운 과세 정책이 도입됨과 동시에, 금융투자소득 안에서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하고, 3년 이내 손실은 이월 공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기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로 범위가 넓혀진다. 다만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새로 신설 및 확대되는 정책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증권거래세는 축소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3년까지 0.15%로 낮출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에 해당하는 약 30만 명에만 과세하고, 570만 명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는 증권 거래세 인하로 세 부담이 경감되리라 전망했다.

오늘 발표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안은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회의 안건으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방안’도 상정되었다. 홍 부총리는 1인 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했음에도 현 정책은 4인 가구 중심임을 지적하며,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다가오는 8월에는 취약 1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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